미영이 2015.01.08 17:06

저희는 3명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입니다.

형태는 자치관리 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저를 빼고는 2명은 24시간 막교대 근무자로서 한분은 입사당시 57세였고, 다른 한분은 입사당시 63세 였으며

현재 두분 모두 만66세 이상 입니다. (총 근로자 세명중 2명이 66세 이상)

한분은 2006년 9월에 입사를 했고

다른 한분은 2011년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랑 뭐 또 다른게 있다던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경비원 고용시 사업주에게 얼마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꾸 저에게 물어보는데 알수가 없어 질의 합니다.


궁금사항

1. 우리같이 3인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불가능사업장)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2. 지원대상이 된다면 그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3.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지?

4. 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예전에 들은 바로는 노동부에서 고령자 채용으로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비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것 같아서요)

5. 이밖에 기타 주의사항이나 다른 제도가 있으면 같이 알려 주십시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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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직 관련 채용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귀하의 사업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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