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딘 2015.01.08 19:16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 2014.6.26~2014.12.29

*퇴사 : 2014.11.31

*실업급여 신청 : 2014.12.15 신청 (실업인정기간 7일 후 ) 12.22 ~ 12.29  (8일) 실업급여 2015년 1월 5일 수령

*휴업급여 신청 : 2015. 1.8 신청 (2014.12.1~29) 29일 분 수령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지급불가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구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2015년 1월 8일에 휴업급여 (2014.12.1 ~29) 29일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서 바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확인해 보니 중복불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8일치가 중복됐으니 환급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만

고용센터 측에서 이런 경우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면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은 정지된다고 하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네요.

약간의 기간이 겹치긴 했지만 실업급여 신청할 당시엔 제가 휴업급여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만 환급하고 자격은 유지

되는게 어려울 까요?

수급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의제기를 해도 승산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신청서상에 휴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향후 지급받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항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를 하였다면 거짓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해당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4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9
산업재해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2015.01.12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2015.01.12 627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3
기타 연차 2 2015.01.12 13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휴일·휴가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1.12 794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15.01.12 90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유무 1 2015.01.12 408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9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9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20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5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