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곤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계시겠으나,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문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년 퇴직하고 촉탁 재고용 계약하는 경우 1년 후 계약이 종료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요?
2. 위와같이 계약종료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한 1년 촉탁계약 종료 후 퇴직서를 받고 2년차 1년 촉탁을 재 계약 했을 때에 연차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3. 정년 퇴직 당시 5일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시 5일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근무하므로 발생한 금년 사용분의 연차는 퇴직하므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급여 계산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4. 1년 촉탁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와 더불어 계약 해지되므로 연차의 발생이 없다할 것인데, 그렇다면 년 근무중에 매월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만근 월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인가요?
5. 기존의 취업규칙이 있으나 취업규칙에 촉탁직의 경우 일부 새로운 규정에 의해 계약된다고 되어있다면, 조건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한번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상담을 시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