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5.01.09 13:45

근로자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곤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계시겠으나,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문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년 퇴직하고 촉탁 재고용 계약하는 경우 1년 후 계약이 종료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요?

2. 위와같이 계약종료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한 1년 촉탁계약 종료 후 퇴직서를 받고 2년차 1년 촉탁을 재 계약 했을 때에 연차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3. 정년 퇴직 당시 5일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시 5일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근무하므로 발생한 금년 사용분의 연차는 퇴직하므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퇴직급여 계산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4. 1년 촉탁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와 더불어 계약 해지되므로 연차의 발생이 없다할 것인데, 그렇다면 년 근무중에 매월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만근 월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인가요?

5. 기존의 취업규칙이 있으나 취업규칙에 촉탁직의 경우 일부 새로운 규정에 의해 계약된다고 되어있다면, 조건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한번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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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cd1827 2015.01.19 11:11작성
    많이 바쁘신가 보내요. 열흘이 지났는데 답변이..... 다시 부탁 드려도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상담을 시작해야 하나요?
  • 상담소 2015.01.1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였다면 신규입사로 처리되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고용 후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 당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취업규칙상 촉탁직에 대한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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