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질의
사건의 경위: 가. 2014년6월 1일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2014.1/6~2015 31/5 365일간 계약, 신원보증보험1년간 365일 증서만있음 )
나. 2014.1/6~2014. 31/7까지 2달간 재택 다. 2014 1/8~31/12 5개월 현장투입 근무 (건설용역업 타 요원 교체로 투입되어 총투입기간 약24개월중 5개월근무후 현장 종료됨)
라. 2015년 1월6일 약 입사후 7개월만에 사직서 제출요구 (한달후 2015 년 2월 6일경 사직요구)
(회사서 사직서 제출요구 사유 : 5개월간 현장투입근무 사업장 사업 투입종료( 완료됨)
해고의 정당성 질의 :
가.본인은 2014년 6.1일 입사후 2개월 재택하고 5개월 타요원 교체 투입근무( 사업종료)되어 총7개월 근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요구는 정당한지?
본인의의견:
가, 1년간 계약직근무로 알고 입사하엿음(근로계약서없음)
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하여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 에 해당않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 근로기준법 관련 도움을 간곡히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할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귀하와의 근로계약종료를 하려는 이유가 사업장의 현장 사업종료 때문이라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사업종료시 조기에 근로계약종료를 약정한 바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