햐등 2015.01.10 21:55

제가 연소근로자로 고등학교에서 취직을하고 현재도 연소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저는 연봉제로 임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은 0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교 졸업도 안한터라 잔업은 거의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이지만 잔업을 했을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잔업포함해서 50시간이 넘어야 그다음부터 5,000원씩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토,일요일 근무를 하게됩니다. 주말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본근무수당이 50시간이넘어야 5,000원씩 초과근무수당이 붙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을 위법하는거라면 어느게 어떻게 위법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유무는 무엇인지 몰라 있음으로 체크 해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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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에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인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8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정한 50시간을 초과해야 초과근로수당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월 21.7시간(1주 5시간*4.34주)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32.55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32.55시간*통상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추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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