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터보 2015.01.11 16:01
12월 17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주 5일 근무고 아침 8:30부터 18:00까지 근무를하고요
급여는 세전 125~128정도 되고 사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세전 100만원 받아요 (초과근무 합한것)
하지만 이사의 막말등 과장의 성희롱때매
도저히 다닐수가없어 퇴사하려하는
미리말하면 그 눈칫밥을 감당못할거같아 무단퇴사하려합니다.

12-17일부터 1-09일까지 다니면서
아파서 하루 쉬고 그다음날 반차를 더 썻습니다
공휴일 2번있었구요

제가 지금까지 일한돈은 얼마를받으면 정당한건가요?
아 그리고 수습기간 100만원급여도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세금 8만4천원정도 나오는걸로알고있구요
얼마를받아야 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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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1일 8.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당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기본급 : (40+8) * 4.345 = 209시간 * 최저임금 * 0.9
    연장수당 : 0.5*5 * 4.345 * 최저임금 * 0.9 * 1.5가 됩니다.

    12월의 급여와 1월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사업장별로 그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월 일수를 기준으로 또는 월 평균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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