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ss 2015.01.12 10:12

저는 실내체육관 시설관리직을 했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2월 21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요

실내체육관 주체가 바뀌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몇명이 2014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주체가 바뀌는 일로 인해 10개월로 줄면서 계약만료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담당주사님께서는 용역회사와 계약 당시에 퇴직금 산정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아마 퇴사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었거든요..그런데 이번달 급여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 1달치 급여만 들어와 있고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역회사 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제가 1년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애초에 근로계약 당시 1년 계약이었는데

당사와 실내체육관 주체간의 사정으로 제가 계약만료 당한 것이고 그로인해 사직서 쓰고 퇴사한건데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니

조금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당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될때 을은 해당사항 발생시 본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해당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정말 퇴직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애초에 계약한 2월까지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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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입사후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만1년 미만이라면 법상 퇴직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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