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5.01.12 13:0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3명으로. 최저시급 5,580원

근무형태:

             주간:12시간근무(07:00~19:00) 1명

             야간:12시간근무(19:00~07:00) 1명

             비번:24시간 1명

1인당 월근무시간 및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시간 + 12시간 + 0시간) * 365 /3 /12 = 24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43시간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 * 365 /3 /12 = 81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시급 * 0,5 * 8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64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95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58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55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78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51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42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95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49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6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9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