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3명으로. 최저시급 5,580원
근무형태:
주간:12시간근무(07:00~19:00) 1명
야간:12시간근무(19:00~07:00) 1명
비번:24시간 1명
1인당 월근무시간 및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3명으로. 최저시급 5,580원
근무형태:
주간:12시간근무(07:00~19:00) 1명
야간:12시간근무(19:00~07:00) 1명
비번:24시간 1명
1인당 월근무시간 및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47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64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42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임금·퇴직금 | 월급요구 방법 1 | 2015.01.23 | 395 | |
근로계약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5.01.23 | 14258 | |
여성 |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 2015.01.23 | 655 | |
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7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51 | |
임금·퇴직금 |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 2015.01.23 | 442 | |
근로계약 |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5.01.22 | 229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 2015.01.22 | 2249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 2015.01.22 | 261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9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12시간 + 12시간 + 0시간) * 365 /3 /12 = 24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43시간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 * 365 /3 /12 = 81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시급 * 0,5 * 8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