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h 2015.01.12 14:12

신규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 공장 건설부터 현시점까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습니다.

인사/총무/환경/안전/보건/소방/매출마감/현장지원/매입마감/구매/출고확인/경비업무/청소/노가다

등등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하고 법규 위반 관련해서도 보고드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데 어느정도 자리 잡히니 이사란사람이 왔는데

저랑 안맞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나가라하고 권고하고

나갈 이유가 없어 안나간다 하니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잘못한거처럼 모든 사람있을때 면박주고,

일은 하고있음에도 사장에게는 안한다 보고하고,

제 아이디어로 이득본일을 이사가 한거처럼 가로채고..

 

계속적으로 나가라 권고사직으로 몰고 가려하길래

생각없으니 회사에서 처리해주세요

이러고 자리 박차고 나왔더니 어깨쪽 소매를 잡아채더니

멱살을 잡더군요

 

이럴경우 노동법이라던지 기타 법규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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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등 위해 행위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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