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루쿠루 2015.01.12 15:35
문의 드립니다
10월 20일 부터 근무 시작 하였는데 월급을 135만원 받기로 하였고
1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31일 까지 월급은 461120원 세금 하나도 안떼고
그담달은 11월 1~31일 까지월급1269000원   18일분90%분 729000원 12일분 540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10월달 10일 일한 월급이 맞는건지...
그리고 세금 신고 늦게 해서 한꺼 번에 돈 나가는건 아무 상관 없나요?
급여 명세서도 식대며 차량유지비도 없는데 거기다 가 맞춰서 허위로 항복 만들어서 주고
시간제근로자도 아닌데 허위로 제 계약서 통장내역 제싸인 위조 해서 제출한거는 차후에 신고 할수 있나요?
노동청 에서 직원 왔을때 세금조금 싸게 신고 하려고 했다고 해서 대답만 해주러 들어 갔더니 계약서며 다위조 해서 저보고 싸인하라고 해서 어떨결에 대답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신고 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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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에서 해당월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에 대해 12일/31일*135만원=522,580원입니다. 여기에 90%는 470,322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급여액중 약 19일에 대해서 10%를 감액하면 1,264,498원이 됩니다.


    급여명세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했는데, 근로소득액 중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급여액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인 식대등으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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