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 주택임대소득(사업자 등록 안됨-간편장부대상)이 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하여
실업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주택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임대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임대소득 이외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실업급여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 주택임대소득(사업자 등록 안됨-간편장부대상)이 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하여
실업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주택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임대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임대소득 이외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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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 2015.01.23 | 747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64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42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임금·퇴직금 | 월급요구 방법 1 | 2015.01.23 | 395 | |
근로계약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5.01.23 | 14258 | |
여성 |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 2015.01.23 | 655 | |
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7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51 | |
임금·퇴직금 |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 2015.01.23 | 442 | |
근로계약 |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5.01.22 | 229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 2015.01.22 | 2249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 2015.01.22 | 261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9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