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산요수 2015.01.12 21:33

실업급여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 주택임대소득(사업자 등록 안됨-간편장부대상)이 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하여

실업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주택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임대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임대소득 이외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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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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