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 10:16

상담시 직원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여러차례 통화, 면담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직원 내부 징계 누적 1회하였으며,

민원 한 건으로 직원으로 해고 할 수 없다는 회사측 및 직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면직처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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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부 민원인이 면직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외부 민원 제기와 사업주의 인사관리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사유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등)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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