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상태입니다.

체불 입금은 5,6,7,8,11월은 임금의 40%를 받지 못했으며, 9월 12월은 체불 임금이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시 지금 기준이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10월, 11월 체불 임금 40%만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체 체불 임금을 체당금 상한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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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 범위에 있는 급여액중 12월 급여가 지급되고 11월 급여의 60%, 10월급여의 60%가 지급되었다면 11월과 10월급여의 40%씩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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