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in2526 2015.01.13 17:24
근무조건은 이렇습니다. 야간 고정근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팀 자체가 야간만 근무합니다. 22:00부터 07:00 까지 근무입니다. 회사는 원청의 자회사입니다.
주5일근무지만 365일 돌아가는 현장 특성상 주말에 쉬기가 쉽지가 않아 보통 평일에 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통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근무를 할경우 따로 특근수당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것입니다. 주말을 대신해서 평일에 휴무를 하니깐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게 회사측 논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논리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습기간 3개월동안 휴무를 제한 받았습니다. 물론 수당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1달은 5일만 쉬게하고 2달은 6일 3달은 7일을 쉬게 했습니다. 무론 면접시에 그런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채용공고에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시 이의제기를 하면 수당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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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의 1일 규칙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공무원등의 휴일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달력상의 빨간날과 무관하며 주의 1일 주휴일과 5.1. 근로자의 날 두가지만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등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특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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