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영이엄마 2015.01.13 21: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사는 2010년 3월2일에 했습니다.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2014.5.7 ~ 2014.8.4

육아휴직으로 2014.8.5 ~ 2015.2.28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을 일년으로 계산합니다.

제 연차가 16?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들어서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2015년 2월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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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2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3.3.1. - 2014.2.28. 출근율에 의해 2014.3.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근로 제공시와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6.3.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 2015.3.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2014.3.1. - 2015.2.28.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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