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2015.01.13 21:34

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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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휴직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휴직 중 퇴사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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