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몰이 2015.01.14 09:58

2015년 1월 9일 금요일

직장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습니다 그걸 본 회사 대표가 저한테 집에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쉬고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금요일날 집에와서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 대표가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퇴사일은 1월 31일날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듣고 집에 복귀하엿습니다.

 

작성자의 근로시간

1. 월~금 9시~18시까지 12~1시 점심시간 총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한달에 격주로 근무

2. 공휴일 3시간 출근

3. 임금 연봉제로 한달 150만원선

4. 근무기간 2012년7월 19일 입사 2015년1월9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아직 퇴사처리않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2. 상사랑 트러블때문에 한번 싸운거 가지고 회사대표가 짜른게 이해가 않됩니다. 부당해고라 생각하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에 관련해서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됩니다.

만일 승소후에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복직을 원하지않고 보상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지요??

3. 해고 예고수당 이랑 부당해고구제신청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4.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말에 일한거랑 공휴일에 일한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2년정도 다니면서 연차란걸 못받아봤는데 연차도 지급가능한지요??

6. 회사서 1월 말에 퇴사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퇴사처리하겠다면 당일퇴사처리가 아닌지요??

7. 실업급여 받을라면 퇴사처리가 되야지만 신청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알아리 2015.01.15 22:33작성
    도움이 되실런지.ㅡㅠ 저는 5일날 짤려서 바로 짐싸서 나왔눈디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4년치 퇴직 분담금을 진정서 재출 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내몫을 가져가는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법도 지키며살죠 <br />제가 공부해서 아는 바로는! 사업주는 통상 직원에게 25일 이전에 해고예고장을 보내야되며 아니면 구두라도 해야되며 그것을 위반시 30일치의 임금을 줘서 보내야한데요. 어디까지나 법이그렀고요<br />안준다면 민사까지가서 많은시간을 보내야할것 같네요. 여기서 퇴직금 부분인데요 퇴직후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안주었을시~ 퇴직분담금과 퇴직금은 같은 말예요. 부당해고진정서를 노동청에 신청하세요. 사업주와 관계는 주실거예요? 안주실거예요? 두마디만 건네고 진정서내세요! 싸워밧자 님만 지쳐요. 힘네세요
  • 상담소 2015.01.2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할 경우 지급요구를 하게 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기 때문)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사유 및 절차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3.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또는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별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해고일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해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추후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을 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6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99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7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89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7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7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55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43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8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9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7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