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9일 금요일
직장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습니다 그걸 본 회사 대표가 저한테 집에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쉬고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금요일날 집에와서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 대표가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퇴사일은 1월 31일날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듣고 집에 복귀하엿습니다.
작성자의 근로시간
1. 월~금 9시~18시까지 12~1시 점심시간 총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한달에 격주로 근무
2. 공휴일 3시간 출근
3. 임금 연봉제로 한달 150만원선
4. 근무기간 2012년7월 19일 입사 2015년1월9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아직 퇴사처리않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2. 상사랑 트러블때문에 한번 싸운거 가지고 회사대표가 짜른게 이해가 않됩니다. 부당해고라 생각하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에 관련해서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됩니다.
만일 승소후에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복직을 원하지않고 보상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지요??
3. 해고 예고수당 이랑 부당해고구제신청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4.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말에 일한거랑 공휴일에 일한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2년정도 다니면서 연차란걸 못받아봤는데 연차도 지급가능한지요??
6. 회사서 1월 말에 퇴사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않됩니다. 퇴사처리하겠다면 당일퇴사처리가 아닌지요??
7. 실업급여 받을라면 퇴사처리가 되야지만 신청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