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5.01.14 11:20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이며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이 12:00~13:00까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해서 식사를 30분씩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때 식사시간 30분 근무에 대해 장려수당이라고 정하고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08:00~13:00까지 근무를 했다면

기본근로시간이 4.5h가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근로시간 4h + 연장근로시간 0.5h 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휴식시간에 일을 한거라 법정근로시간 미만이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로 봐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0 - 17:00 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고 있다면(휴게시간 위반, 8시간 근무시 1시간부여) 실제 근로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8:00 - 16:30까지는 법내 근로가 되며 16:30 - 17:00까지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적용)
    그러므로 8:00 - 13:0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법내근로에 해당하며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10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9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휴일·휴가 노동절 감단직 근무자 급여 계산방식 2015.04.17 1860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2015.03.31 135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7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2014.12.23 579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35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4.09.24 950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