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쿤 2015.01.14 17:02

안녕하세요,

해외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출장이 잦은편인데, 휴일 및 주말과 출장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사와 조율을 위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장거리 출장의 경우 현지에서 토요일 비행기 탑승시, 일요일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추가로 연차 및 근로수당없이 월요일에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출장중 주말이 겹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연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출장중 사용하는 일비 (식비, 교통비) 로 보상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비 외에, 주말수당 혹은 대체휴가 (이경우 1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5일?) 를 사측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문의는 해놓았지만, 사측 규정에 국내의 주말/휴일 근무에 대한 조항만 기재되어 있을뿐 해외출장에 대한 내용은 없어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휴일 해외 근무의 경우 대체휴가 1일을 받고 있는데, 1.5일이 아닌 1일이 맞는지요? 국내의 휴일근무의 경우 1.5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일비 와 주말수당/대체휴가 중에 택일을 해야할 경우, 근로자가 그 선택권을 가질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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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근무 둥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의 필요가 있따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른 개념이며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상휴가의 경우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50%를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근기 68207-2675 2002-08-09)

    [질 의]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당일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루전일인 주 휴일에 출발하였음. 그런데 출장근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을 회사는 근로한 것이 아니라,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주휴일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의 법리적 인정 여부에 따른 유권해석에 이르게 되었음. 사례를 설명하면 (주)○○ 창원공장 중기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경기도 양평소재 ○○부대에 장비수리 업무 출장명령을 받고 지난 2002. 6.24 08:00~6.27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약 9시간 이상이 소요(창원→서울→남부터미널→양평도착→숙박→작업장)되는 출장근무지라 하루 전 주휴일인 2002.6.23 오전에 출발하였음.

    이상과 같이 2002.6.23은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장근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휴일날에 하루종일 이동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동시간을 비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해 주지 않고 있음.

    회사가 2002.6.23일은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됨.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당연히 휴일 출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출장근무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은 출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하루전날 출발한 부분에 대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로 당연히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인 주휴일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질의함.

    [회 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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