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im0000 2015.01.14 17:57
시설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주주야비로 하면서 주주가 토,일요일로 겹치면 그에 해당되는 2일은 휴무(월 1회또는 가끔 2회 쉬게되는 경우가 발생함)를 하고 있습니다.
주(09:00~18:00),야(18:00~익일09:00)로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근로계약서상에는 따로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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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야비로 근무시 (9+9+15+0) * 365 /4 /12 = 251시간이 됩니다.
    주7일, 4일단위로 교대 근무시 28일을 주기로 반복되며 주주근무가 토,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1회가 발생됩니다.
    (9+9) * 365 /28 /12 = 19.5시간(1년 중 11개월은 1회 발생, 1개월은 2회 발생)

    251 - 19.5 = 월평균 실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 월간 35시간을 포함한다면 231.5 + 35 =266.5시간이 되며 주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266.5 - 209 = 5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가산율은 4일 단위로 8시간씩 발생하기 때문에 8 * 365 /4/12 = 61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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