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깜비 2015.01.14 20:15

집에서 근무지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왕복시간이 90분(편도 45분)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2월 16일부터는 근무지 발령으로 인하여 평택으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근무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네이버지도 기준으로 왕복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편도 2시간30분정도)

하지만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집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한다고 하여도 왕복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새로 발령받은 근무지로 다녀보지 않고 퇴사하는것 보다는 다녀보고 다니기 힘들다는 판단이 설 때 퇴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회사에는 아직 퇴사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1. 그렇게 된다면 새로 발령 받은 근무지에서 한달반 정도 일을 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한달 반 정도 발령된 근무지를 다니다가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셔틀버스를 이용하여도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3.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퇴사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하지 않고 각 지방의 고용보험센터에서 회사로 직접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등을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근무지 이전일과 퇴사일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곤란 사유 발생일(이전일)과 퇴사일 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30일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곤란으 기준이 되는 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 통근버스가 된다면 통근버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수급 가능 여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출퇴근곤란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 후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사실 그대로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첨부하여 회사가 고용센터로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8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7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2015.01.26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임금·퇴직금 경비.미화 근로자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5.01.25 480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2015.01.24 13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28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3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5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42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3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