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눈 2015.01.14 21:56
이모님이 어린이집에서 근무중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갔는데
급성허리디스크라고하네요.
2주정도 쉬어야 할꺼같은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요?
나이는 56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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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충격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과거 해당 질환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퇴행성에 따라 발생된 질환으로 해석된다면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의사에게 산재 인정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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