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ojung 2015.01.15 09:38

저는 **보안 업체에 다니는 직원 입니다. (세*, 캡*)요런 업체 입니다.

입사는 2006년 7월 부터 다니다가 2년정도 쉬고 2012년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3년차 입니다. 급여 인상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뺄거빼고 월 141만원을 받도 있습니다.

근무는 격일근무로 오전9시출근 명일 오전 9시퇴근 직원이 2명뿐이라서 격일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처음엔 150만원씩 받다가 고용보험비 인상되었다고 덜주기 시작한것이 약 1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희 연차 월차 없구요. 상여금도 명절과 휴가일때 각 15만원 받았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주간엔 고객관리 및 업무 야간엔 상황실 및 고객센타 콜전화대기근무 및 출동 휴식은 없습니다.알아서 쉴수 있을때 쉬어야...

야간근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급여가 정확히 측정 된것인지 궁금 합니다.

보안업체라서 근로기준이 틀리다고는 하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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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격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은 월 약 122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558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기본급 365 * 5580 = 2,036,700원
    야간수당 122 * 0.5 *5,580원 = 340,380원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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