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ing 2015.01.15 17:29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에 대한 근무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4조3교대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퇴직 및 출산,육아 휴직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어, 3조3교대로 일시적으로 근무편성하여 근로를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날 3조3교대로 일시적으로 근무편성이 된 일정대로 근무를 하였으나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공휴일 특근 시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4조3교대 일정이였다면 추석 명절날은 해당 근로자는 휴무일이였으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한 인정은 되고 공휴일 특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원에 따른 일시적인 3조3교대 근무일정으로 진행 된 경우 기존의 정상적인 4조3교대의 근무일정을 근간으로 휴무일 여부를 가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변형근무 3조3교대로 계획된 일정을 바탕으로 휴무일을 기준하여 휴일근로/공휴일수당 등을 정하나요?

결원에 따른 일시적인 변형근무가 사전에 계획되고 실제 근무가 이루어 졌다면 변형근무 일정표를 기준하여 휴무일 여부를 결정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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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이 사업장의 규정상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의 근로가 3조 3교대 근무로 전환된 시점에서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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