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주6일 근무 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 일 7시간 근무 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시급 5,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주6일 근무 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 일 7시간 근무 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시급 5,580원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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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6일, 총 42시간을 근로제공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58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