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주6일 근무 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 일 7시간 근무 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시급 5,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주6일 근무 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 일 7시간 근무 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시급 5,580원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 2014.06.02 | 2252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4.09.18 | 478 | |
기타 | 연장근로수당계산 1 | 2014.09.23 | 149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
기타 |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 2014.11.13 | 107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 2014.12.01 | 1292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 2014.12.30 | 3093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 2015.01.14 | 1513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 6일, 7시간 근무 할 경우 연장시간 계산방법 1 | 2015.01.15 | 9318 |
근로시간 |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 2015.01.26 | 125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34 |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33 | |
근로시간 |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 2015.04.27 | 391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 2015.05.10 | 1124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50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 2015.07.09 | 10886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6일, 총 42시간을 근로제공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58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