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로 2015.01.15 18:16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주6일 근무 하면서,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 일 7시간 근무 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시급 5,580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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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6일, 총 42시간을 근로제공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580원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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