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이야 2015.01.16 11:01

안녕하세요

교육과 연차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외부교육이있습니다.

5일짜리 교육이고 최종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시 5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재수강하는 5일의 교육에 대해서는 연차로 공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서약서를 미리 받아 놓음으로써 공제는 가능할지

또는 재교육에 대해서 연차로 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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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율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주의 지시로 행해지는 교육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835)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고,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 교육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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