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교대근무 직원이 유급휴무일에 결손인원으로 인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한 날이 공교롭게 유급휴무일이면서 공휴일이었을 경우.

 

휴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이 중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유일 특근만 인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보상을 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31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29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52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99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70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91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51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5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90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