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교대근무 직원이 유급휴무일에 결손인원으로 인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한 날이 공교롭게 유급휴무일이면서 공휴일이었을 경우.
휴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이 중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유일 특근만 인정되나요?
취업규칙상 교대근무 직원이 유급휴무일에 결손인원으로 인해서 근무를 한 경우에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한 날이 공교롭게 유급휴무일이면서 공휴일이었을 경우.
휴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이 중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유일 특근만 인정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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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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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보상을 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