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수니 2015.01.16 22:07
저는 금융지주회사에 사무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주된업무는 사무보조 .분개입력이었고 1년 계약하고 2014년 9월 1년 더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0일에 2015년 1월 2일 자로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서는 퇴직처리시 의원퇴직으로 전적발령에 의한 퇴직처리한걸로 알고있어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업무는 아예다릅니다
은행은 신용카드 펀드 보험 적금 등 영업활동이 필요하죠
1년넘게 사무업무만 했는데 영업은 정말 생각도 못해서 영업할 상품 공부도 하기싫더라구요
그래서 1월 16일로 사표냈구요
제가 사직서는 냈지만 상의도 없이 업종이 다른 곳으로 퇴직처리하고 이직시켰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혹시 회사에 악영향이 미친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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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어떻게 했던 간에 추후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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