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케 2015.01.16 22:20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31일로 퇴직후 2015년 1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중랑구 거주지로 되어있구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했습니다.

2주 후에 (1월30일) 출석을 해야하는데

1월 28일에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쪽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본가인 경기도 남양주에 전입신고를 할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부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도 되는건지 ... 여기서는 그쪽가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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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는 귀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거주지는 실제 귀하가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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