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 2015.01.17 01:58

사장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차 인데 아직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은 130만원을 받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달에 6명 휴일이 있습니다.

처음 사대보험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어 사장님이 들겠냐고 물었을때 사장님 편하신대로 한다고 하고 그 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차인 어제 사장님이 사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고

사대보험 대신 프리랜서로 등록하는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3 세금은 사장님께서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대보험을 하겠냐, 프리랜서로 하겠냐 물으시길래

저는 나중에 일한 경험이 인정되는 사대보험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은 프리랜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권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사대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 와 국민연금이 장점인 것 같은데

사장님은, 국민연금은 중간에 안넣으면 또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 금액이 작아서

프리랜서가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제 의료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어떻하면 좋을까요? ..

뭔가 사장님은 프리랜서로 등록하는게 사장님 입장에서 유리해서 자꾸 권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좋은 조건이 될런지 아니면 무조건 사대보험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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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등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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