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랑이 2015.01.17 15:38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고민끝에 작성합니다.

현재 경기 모 시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단체여서 임금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외의 경우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까지 식대(7,000원)를 사용해 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무기직 및 기간제는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간외를 하더라도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을 가더라도 정규직에게만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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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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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및 출장비 지급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내 규정상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동종의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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