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lksjdiwh 2015.01.18 11:05

저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에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아닌 채 2달도 안되는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유를 물었고 담당자는 2015년 1월 1일자로 다시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근무 종료후 퇴근시에 담당자가 불러서 가보니 재계약이 안됐다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한채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31일은 비번이라 30일자로 모든 짐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한달전 아니 일주일 전도 아니고 당일자로 통보한 점

그 통보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점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재계약이 안됐다는 사실만 통보한 점

그리고 2달동안 2번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번이고 요청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대상 아닌가요?

이 내용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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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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