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2015.01.19 14:26

외국인 강사로 학원에서 시급받으면서 강사일 하고있으며 이번달 출국예정임.(한국인, 거소증 보유 / 미국 영주권자)

학원에서 출국전날까지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국전 준비할게 많아 안된다고 하였으나

마지막날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약 20일간의 돈을 주지않겠다고 협박함.

마지막날 오전근무만 하고 1.1~그날까지 월급 정산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함.

 

위 내용은 지인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강제적 노동을 요구하고 불응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당장 출국이 코앞인데, 아침 비행기인데 밀린돈을 받기위해 출국 전날 밤까지 일을 해야 될판입니다.

사업주의 이런 강압적인 노동요구와 요구 불이행시 임금 지급거부에 대처할 방법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인이 외국에 출국 후 임금 지급이 늦어질시 대리인(글쓴이. 제3자)가 대신 노동부 신고나 기타 행위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 저녁까지 수업진행시 2월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나 행태로 보아하니 지인이 외국에 있는점을 악용 임금 주지않을것으로 우려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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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출국을 한다면 노동청 출두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 선임을 통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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