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래는 2015.01.19 16:00

안녕하세요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SW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업종에 이직하게 되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에 동종업계 및 경쟁업체 이직 금지에 대한 항목은 없었으나

최근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서 사직서에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지 않는다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업무를 설명하자면 현재 회사는 IC를 만드는 회사이며 이 회사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싸인을 할 경우 이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 아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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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5.01.19 16:46작성

    시비의 소지는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느냐와
    귀하 직무가 현재 회사의 핵심기술 인지 해당하느냐에서
    향후 대치될 경우, 민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1.2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시 동종업체 취업 금지 각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사시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되지만 퇴직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발생될 부분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입사시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거부에 대한 부담이 덜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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