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인사 2015.01.19 17:05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 및
사용일 지정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이행했을 경우
이와관련된 연차수당 보상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회사에서는 복지차원에서 5일의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와관련된 촉진이 완료된상황에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5일간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일수를 5일에서 3일로 또는 7일로 상/하향 조정하는 것이
사측에서 임의 조절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적합한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대로 내부품의 진행하고
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서 보상일수를 결정하고
통보해도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기본부여되는 연차외에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
체력관리휴가를 6일 추가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이고
연차사용촉진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했다면 휴가부여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개인의견입니다.

만약 연차보상일을 조정해야하는것에 있어서
저촉되는 법률이있거나 해당 판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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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사전에 약정한 일정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에서 제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줄인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관례상 부여하던 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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