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ck 2015.01.19 18:20

제조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집은 김포이며  회사는 광명이고 13년 12월 입사때부터 기숙사인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숙사가 있는 부지가 LH땅이어서 신축아파트공사로 인해  철거해야하므로  집에서 통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은 김포시 서쪽에있는 솔터마을로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에 회사에는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장 새 직장을 구해야 할텐데  그 사이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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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숙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별도의 거주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래 거 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며 왕복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김포)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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