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5.01.20 14:45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본인 결혼시 5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직원3명이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월~금)을 사용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 주휴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로 공제하겠지만 2014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로 인해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5일중에 공휴일(빨간날)은 없습니다.

세명 모두 연봉제 근무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을 사용한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주 전체에 대해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일이 1일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전체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연차에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7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905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77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8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631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6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58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83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91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