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지않고 다음해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판단시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것인지요?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지않고 다음해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판단시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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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성과평가등이 늦어져 지급시기가 연기된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