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여자 2015.01.20 18:47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지않고 다음해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판단시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성과평가등이 늦어져 지급시기가 연기된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7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905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77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8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631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6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58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83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91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