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바구 2015.01.20 21:50
제가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는데요 일용직은 실업급여신청시 신청1개월전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8개월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은 되었는데요 10일미만근무를해야한다는말이 걸려서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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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그대로, 귀하가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 이 전) 1 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을 뒤로 연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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