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듁키듁 2015.01.21 11:04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어느덧 2년차에 4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계약직을 항상 뽑구 있구요~ 2년 되기 전날 바로 해지를 당합니다.

뭐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지만~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 초급의 경우도 연봉에서 2배정도 차이가 나고 2달에 한번씩 나오는 보너스는 당연히 뭐 바라지도않지만

연휴 보너스(기본급의 60%) 주는것이 있는데 비정규직들은 선물세트하나 달랑 주고 부서내 선물산다고 오히려 돈까지 걷어가네요

아무리 비정규직이라지만 이회사는 아직 신고를 당한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정말 갑중의 갑인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는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연휴 보너스도 차별대우를 받는게 당연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출근하여 야근도 똑같이 하는데 야근수당도 차이가 3배이상 납니다. 참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차별금지제도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일직무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급여액 만큼을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근로기간에 대해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행위가 비정규직법상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을 알리고 명절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간제법 8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42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41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11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73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66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1 2016.05.02 1051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81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930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90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0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55
»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4
해고·징계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2017.01.06 693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2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4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2020.03.17 6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