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돌 2015.01.21 13:31

회사에 미화원(건물 청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격일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월, 수, 금 08:00 ~ 18:00

그럼 일요일 주휴 수당은 몇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3일 근무시간 평균을 내서 5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8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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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1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시간에 대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27시간/40시간*8시간=5.4시간을 주휴수당으로 1주에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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