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5.01.22 10:58

2015년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월 총급여를 세제후 250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제후 220, 개인통장으로 30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회사측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3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고  220만원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야 하나요?

개인통장에 회사이름으로 매달 30만원씩 입급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해 봤을때 50만원 차액이 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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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던 30만원의 급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해당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임에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지급받는 별도의 수당이라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그 지급 목적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출장이나 업무상 사용하는 통신비에 대한 실비 변상적 금품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길고양이 2015.01.29 14:37작성
    개인 통장으로 받은 30만원은 근로에 대하여 받은 임금은 확실히 맞구요. 다른 사람보다 급여 인상을 많이 해주면 나중에 말이 나온다는 이유로 개인통장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경우라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시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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