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는 2010년 3월 1일에 하였습니다.
입사시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역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위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정규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위 수습기간으로 일했던 기간을 기산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위 기간 (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도 기산일로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서포터즈로 근무하던 기간 역시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후 정규직 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주로 교육프로그램등을 이수하는 등 통상의 근로제공을 한바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서포터즈 정책의 경우 각 지자체나 정부의 모집공고 중 근무조건에 모집된 인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신분을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홈의 취득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여지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