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요 2015.01.22 15:59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25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기본 8시간이 지난 오후6시 이후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들어가 시급의 0.5가 가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시급의 두배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급의 1.5배만 지급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측과 근로자가 협의한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무가 겹쳐도 1.5배의 시급만 지급해도 된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nosa114 2015.01.23 15:55작성
    네 오후 10시부터 - 익일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는 2.0 (연장 50%할증과 심야 50%할증이 합해짐)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하시고 여의치 않을 시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 상담소 2015.01.2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면 총 24시간의 근로가 제공된 것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이라고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총 2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2시간*통상시급+ 연장근로 14시간*1.5(연장가산)*통상시급+야간근로 8시간*0.5(야간가산)*통상시급등 총 22+21+4시간=47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일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47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29 299
근로계약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2015.01.29 398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하기 1 2015.01.29 551
임금·퇴직금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2015.01.29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9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10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8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200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11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46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59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4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831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8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802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55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