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가가되자 2015.01.23 03: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있는 최저임금법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범위에 산정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주40시간 1.166.220원안에 처우개선비를 포함 시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 입자에서도 명확히 하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판례를 검토해보면 충분히 최저임금 범위안에 산정을 시킬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방식이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거나,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는 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처우개선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금 성격으로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59 회시일자 : 2014-02-07)

    따라서 상기와 같은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11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5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40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69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256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51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41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2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2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22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19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